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LH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다음달 재계약(2년에 1회)을 진행하는데요.
재계약시 추가납입금이 약 200만원 정도됩니다.현재 퇴근금으로 모여있는게 2000만원이 조금넘는 정도인데요
질문
1. 재계약서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해서 2000만원을 받을수있을까요??
여기 입주시 보증금을 넣을때 대출받은게 있어서 퇴직금으로 받아서 대출을 갚으려고 합니다.가능한가요??
2. 저는 분가하여 살고있고 ,같이 거주하지 않고 계신 부모님중 어머니가 뇌출혈로 인한 장애판정을 받으셨는데요(약 10년 전쯤)
현재도 장애가 있으시고 병원 통원치료를 하시는데 ,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셔서 소득이 있는 상태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