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천 2018.07.04 22:26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올해 1월 초 헤드헌터를 통하여 모 중국계회사에 면접을 보고 채용통보를 받았으며 2월 초 부터 합류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지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고 사업자 및 사무실도 없어 커피숍이나 기타 장소에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지사의 대표자는 처음 2월 중으로 법인이 설립되고 계약을 진행한다고 고지 하였으나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에야 사업자등록이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저한테는 채용통보를 하고 실제 업무를 시키면서 본사에는 보고하지 않았기에 본사는 저의 존재조차 모르고 저 또한 급여도 받지 못하고 3개월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이유로 정식채용을 하지 않고 기다리게만 하였고 일만 하게 하였습니다. 더이상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였기에 저는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000후반대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급여나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대표자 및 해당 회사 직원들과의 문자내역, 담당했던 업무 관련 파일을 모두 보관하고 있고 면접 후 헤드헌터로 부터 전달 받은 채용확정 오퍼레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실근무가 인정이 되는지요? 혹여 근무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인정이 되지 않는지, 제가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해당 회사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만든 대표자 한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지않은 피해를 보았고 최소한의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민사,형사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서 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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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0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업안정법 34조에는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4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당시의 사용자를 확인하셔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지급 및 근로계약 준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헤드헌터 및 사용자(대표자) 등을 위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강력하게 처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용자가 특정되고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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