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다솜 2018.07.19 16:47

제가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해 퇴직을 하여 실여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제가 일하던 자리에 고용촉진대상자(예를 들어 청년고용촉진대상자)를 채용하여 고용지원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 실여급여를 받는다하더라도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실여급여를 받음으로 회사에 피해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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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3 16:14작성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를 회사측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일정기간 해고 조치를 하지 않아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에 대하여는 해고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도

       회사에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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