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상여금이 지급되는데(설연휴, 휴가, 추석)
300%에서 제작년 성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210%로 조절되었습니다.
(사측에서 근로자측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회사 설립이후 (올해 창립30주년됨)
상여금부분은 계속 지급되었던 부분이라 통상급여로 인정이 된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최근 퇴직한 직원분의 퇴직금 내역을 알아보니 상여금 부분은 지급이 전혀 없더군요. (걍 0원)
사측 노무사와 통화하여 물어보니 상여금이 쭈욱 지급되왔더라도
제작년 상여금 하향조절 때 근로자측에서 항의나 이의제기가 없던 부분이라
그 이후로는 포상개념의 상여금으로 보고있다고 답하더라구요.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직원측에서 항의가 없엇다고 하여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던 상여금이
포상개념의 상여금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부분 신고하여 처리 가능한가요??
내용부족하면 댓글 남겨주세요. 보충하여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