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새 회사에 채용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다니던 직장에 사직원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 직장에서는 남은 연차휴가를 일부 또는 전체를 소진한 후로 퇴직일자를 잡는 것에 동의해주셔서, 연차보상을 받기보다는 보유 연차휴가를 거의 소진시키고 9월말경으로 퇴직일자를 잡는 것으로 사직원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실제 출근은 8월말까지만 할 예정이구요.
그런데, 새 회사에서 입사일자를 반드시 현 직장 퇴직일자와 같은날짜, 또는 그 이후로만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관행적으로 이직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근무일자가 겹치진 않겠지만, 서류상 퇴직일자가 새로운 회사 입사일자보다 뒤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고, 새 회사에도 직원 중에 입사일자가 더 빠른 경우가 없진 않다고도 하셨습니다.
좀더 일찍 입사해주길 바라시는 새 회사의 입장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직전에 일주일 정도만 쉬고 바로 출근해도 되서, 입사일자가 퇴직일자보다 18일 정도 빠른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새 회사의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입사일자~내년말) 중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어떠한 타 영업행위나 타 회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의미가 무조건 퇴직일자가 입사일자보다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현 직장은 8월말에 모든 서류와 PC, 사원출입증 등을 반납하여 다시 출근하지 않을 상황이고, 서류상 퇴사일자만 연차를 소진한 이후의 날짜로 잡은 것인데, 이 부분이 새 회사의 고용계약서 문구에 위배되는 것으로만 해석되는 것인지 전문가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조건 안된다면, 기존에 위배하여 입사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은 어찌되는지도 의문스럽구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