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로룡 2018.08.30 13:15

저는 통신공사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시근무인원이 9명을 넘지않는 곳입니다. 저와 사장님, 회계담당 여자차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현장직입니다.

지난 6월말 사장님께서 면담을 하자고 부르셨습니다. 최근 경영악화와 불확실한 경기로 인하여 직원을 2~3명정리하고자하는데 다른사람들은 가정이 있고 현장직이라 필요하니 저에게 7월까지 근무하고 나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영악화의 사유이니 실업급여는 물론 8월은 근무하지 않지만 급여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막막했지만 나이에 비해 어중간한하고 제대로 된 실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내일배움등을 이용하여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내일배움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7월말 퇴사예정일을 4일여정도 앞두었을 때 갑자기 여러 학교에 공사를 하게 되었고 저에게 갈곳이 정해졌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떄 사장님께서 그러면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좀 더 일하면서 괜찮은 곳을 찾아봐라, 9월엔 적자가 나겠지만 일단을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게 되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1. 권고사직을 번복한 후 다시 권고사직을 할 때에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주셔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니 오늘까지만 나와라 하고 나가도 되는지입니다. 2. 사장님께서 이직을 하시는 줄 아시는데 사실 저는 학원을 다니며 업무역량을 쌇은 계획인데 이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 입니다.

9월은 다가왔고 저는 불안해져오고 있습니다. 다들 충분한 기간을 주었다고 눈치를 받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여 제가 먼저 나간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해당이 되지 않을 테니 걱정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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