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아욱이 2018.09.10 17:24

월급으로 최저임금에서 보험빼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로 근무중이나 토요일 당직은 1명씩 돌아가면서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8시30분~5시30분까지 근무중입니다.

금요일에 출근해서 일하고 행사로 퇴근하지 못하고 1박으로 토요일 오전까지 직장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임금과 휴일관련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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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1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오전 830분부터 오후 530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전체 근로시간이 모두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박으로 토요일까지 근로제공했다 하셨는데 금요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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