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최저임금에서 보험빼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로 근무중이나 토요일 당직은 1명씩 돌아가면서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8시30분~5시30분까지 근무중입니다.
금요일에 출근해서 일하고 행사로 퇴근하지 못하고 1박으로 토요일 오전까지 직장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임금과 휴일관련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월급으로 최저임금에서 보험빼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로 근무중이나 토요일 당직은 1명씩 돌아가면서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8시30분~5시30분까지 근무중입니다.
금요일에 출근해서 일하고 행사로 퇴근하지 못하고 1박으로 토요일 오전까지 직장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임금과 휴일관련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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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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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전체 근로시간이 모두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박으로 토요일까지 근로제공했다 하셨는데 금요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