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론맛우유 2018.09.26 09:12

다음과 같은 근로 시간일 경우 

월 : 09:00-18:00 (8시간)

화 : 09:00-18:00 (8시간)

수 : 09:00-18:00 (8시간)

목 : 09:00-18:00 (8시간)

금 : 00:00-09:00 (8시간) -야간

토 : 00:00-09:00 (8시간) -야간

1. 연장근로 시간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 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이 공휴일이고 수~토(4일)만 근무하는데 토요일에 00:00~12:00(12시간) 근무했을 경우에 연장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주 52시간 미만인데 토요일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어갈경우에 연장근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가산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18.09.27 300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일괄 분배해서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2018.09.27 161
휴일·휴가 퇴직 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 2018.09.27 883
휴일·휴가 불합리한 연차 적용..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2018.09.27 409
여성 출산휴가 미리 들어가고싶은데요. 2018.09.27 331
임금·퇴직금 휵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2018.09.27 117
임금·퇴직금 이해안되는 급여계산법 1 2018.09.27 358
해고·징계 근태불량사유와 실업급여 1 2018.09.26 5090
임금·퇴직금 회사 상여를 준다고 약속했으나 모두들 지급받고 저는 못받았습니다. 1 2018.09.26 21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4 2018.09.26 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지급금(휴일가산수당) 포함여부 2018.09.26 45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계약서 질문있습니다. 2018.09.26 391
»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2018.09.26 188
고용보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09.26 122
근로계약 퇴사 통보 후 근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2018.09.25 470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월급 2018.09.23 983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넣은게 합의 종결로 처리가 된다면 2018.09.22 1390
임금·퇴직금 성과연봉을 제외한 통상임금 합법적인건가요? 1 2018.09.21 505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2018.09.21 1147
임금·퇴직금 폐업예정- 급여.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2018.09.21 405
Board Pagination Prev 1 ...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