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끼룩끼룩 2018.10.17 23:13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2년넘게 회사를 다니고있는 정규직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여 곧 만기가되는데요..... 이전부터 회사측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예:휴일출근시 수당지급안하거나 대체휴무를 주지않음, 야근강요 등)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가입한 공제 기간도 만기가 되어 딱 만기 종료시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고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다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 강제적인 권고사직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고민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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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1 21:16작성

      권고사직을 포함하여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즉시해고를 위해서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만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항을 우선 참고하여 사업주와 협의를 해 보시고요.

         그래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서라도 즉시 해고 또는 해고 예고수당 지급없이 30일전 예고 후 정당한 이유없이

         귀하의 사직의사 기간 도래 전에 해고조치를 강행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권고사직) 조치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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