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짱공듀 2018.11.16 22:57

 수습기간을 가진 후 채용확정을 갖겠다 해서 근무하고 있던중 22일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해고 통보를 어쩔수 없이 받아 들였지만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까 싶었는데 수습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았다는겁니다.

거기다 일용직 근로로 임금 책정하고 고용했다는 식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해고된것도 억울한데 고용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라니요. 이럴줄 알았으면 이회사에 애초부터 입사하지 않았을겁니다. 너무 억울한데 신고하는 방법이나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사용후 퇴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 2018.11.17 337
해고·징계 화물지입 운전기사 보험처리 1 2018.11.17 703
» 고용보험 수습기간인줄 알았더니 일용근로로 채용했다는... 2018.11.16 443
근로시간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2018.11.16 2089
근로계약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8.11.16 1219
휴일·휴가 야간 근무자 연, 월차 사용 문의 (3교대 로테이션 근무 형태) 1 2018.11.16 68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1 2018.11.16 1261
임금·퇴직금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2018.11.16 75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분과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법 1 2018.11.16 414
근로계약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1 2018.11.16 527
해고·징계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 시행 대상 직원 경영상 구조조정시 고용... 1 2018.11.16 5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봉포함 1 2018.11.16 2680
임금·퇴직금 수당 1 2018.11.16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답니다. 1 2018.11.16 360
근로시간 보통 사용주들이 제시하는 근로시간 1 2018.11.16 130
기타 실업급여에대한질문입니다 1 2018.11.16 1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11.16 603
휴일·휴가 학원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8.11.16 15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18.11.15 812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기준 1 2018.11.15 499
Board Pagination Prev 1 ...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