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지 2018.12.06 14:00

저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1년 11월1일 입사 올해 만 근속 7년차인 제게는 18일의 연가를 쓸수 있는데요

저는 금년 1월에 입원을 9일간 하였으므로 입원증명서 첨부 병가로 처리했고 연가는 올해 11월까지 전체 12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병가와 연가 합산이 21일로 18일을 넘었는데  더이상 연가를 쓸수 없는 것인지요? 더이상 쓸수 없다면 병가와 연가 합산이 올해 쓸수있는 18일을 이미  넘긴 것이므로 초과 사용 3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저의 아래 직원들에게는 제가 연차를 다 쓰도 병원기록첨부 시  병가를 따로 쓰라고 저희 관향상 8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1월30일날 , 12월5일 날 질문인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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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의 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전 12월 5일 질문에 답변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하신 내용은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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