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소6910 2019.01.10 15:10

 9시간매주월요일휴무 첫달190만원 받았습니다 11월14일에서 12월13일 근무했고 두째달부터 10만원더 올려준다 식당주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두달채우기전에 부당하게 해고했어요 두달채우려 했는데 어쩔수없이 그만뒀습니다 둘째달12월14에서 1월9일까지 27일근무했는데 얼마받아야 정당한가요 해가 바뀌어 계산이 어렵네요 

추가로 질문인데요 작년에 받은 첫달 월급도 주54시간일하고 주휴수당포함 계산하면 최저시급7530원에못미치는거 같네요 맞나요 주54시간 유급주휴8시간으로 4.34 곱해도 200만원이 넘게 나오네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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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9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시 154시간의 실근로시간과 주휴8시간을 합하여 16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269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2,025,570원이 나오며,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450원을 곱하면 2,246,150원이 나옵니다.

     

    2018년의 경우 12.14~31까지 재직기간에 18일에 대해 1,176,137(18/31×2,025,570), 2019년의 경우 1.1.~1.9까지 9일에 대해 652,108(9/31×2,246,150)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를 합하면 1,828,245원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대해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했다면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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