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켜종 2019.01.14 15:0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중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이번달만 일을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매니저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여태 지원해준 교육비와 기숙자제공해준 기숙사비용이 7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 라고 말씀을 하셧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보면 외부 교육비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고

도중에 퇴사를 하게되면 환불해줘야 한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걸 제가 물어주고 나와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이용합의서에는

기숙사 계약기간 이라고 2018.04.02~2019.02.01(10개월)


인데 저는 그래서 기숙사 계약기간인 10개월을 다채우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서 조항중에

 

[기숙사 이용기간에 따른 근무기간보장]

-임대계약기간 10개월을 기준하여 이용자는 20191231까지 의무 근무기간을 가진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변지인이 저건 임대차계약시점과 맞지 않아서 괜찮다고 신경쓰지 안아도 된다고 어차피 10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신경쓰찌 말라고 하고

 

[계약 해지]

  • 기숙사 이용 중도 퇴사하는 경우,회사는 지원금액 전액 회수한다.

 

라는 조항또한 있는데 저는 기숙사 계약기간 만료일 21 계약기간 까지만 일을 하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지요?>

 

제가 정말 교육비와 기숙사 이용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기타 퇴사시 교육비,기숙사제공비 환불해야 하는지 2019.01.14 559
산업재해 특수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14 754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82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2019.01.14 1401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급여 삭감 2019.01.14 905
임금·퇴직금 야간경비원 급여 문의 드려요 2019.01.14 298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2019.01.14 5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 범위 2019.01.14 730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계산시 기준 2019.01.14 8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9.01.14 1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2019.01.14 139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4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 퇴사시 퇴직금 산정 2019.01.13 436
기타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3 108
임금·퇴직금 각종수당 2019.01.13 95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단순히 고용만 이어가면 경력, 연차, 임금은 새로 시... 2019.01.13 496
근로계약 주5일제 계약직 휴일 변경시 특근수당 2019.01.13 1658
임금·퇴직금 제 경우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2019.01.13 403
고용보험 초과근무 과중(2개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로 자발적 퇴사 - 실업... 2019.01.13 3569
Board Pagination Prev 1 ...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