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날짜를 정해서 쉴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 미리 말해주는게 좋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하루전날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내규정으로 7일 전에 말해야 한다고 되어있다며 이를 계속 어길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연차 사용을 출근 전 당일 아침에 문자로 말한다면
이 경우 사내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연차를 이틀 연속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본사에서 연차촉진메일을 받더라도 일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하루밖에 사용하지 못하게합니다.
일정에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판단은 자기가 하는거라며 연차 사용을 연속으로 못하게하는데
이 경우 연차연속사용에 제한을 두는것에 부당하다고 말씀드릴순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