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시사 2019.04.16 22:41

입사한지 10개월 되었고 월급은 최저 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구경도 못했고 야근을 차가 막히면 밤 10시 넘게 퇴근하적도 수도 없이 많고

지방출장도 많이 가지만 절대 지방출장비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보였고 그래도 퇴사를 자꾸 않됀다고 해서 일주일뒤 오늘날짜로 무단결근 무단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렇때 법적 문제가 있나요?

특히 회사 종업원은 총 2명인데 한명은 조카이고 저인데, 회사법인을 사장마누라 명의로 두어서 그회사 소속으로 저를 두었습니다

사장 법은일을 하고있었고요

저는 근로계약서 구경도 못했고 야근수당도 않주고, 최저시급 받고 불법파견 같은 근무형태인데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법적으로 재가 

벌을 받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계약 내용의 서면명시 후 교부의무 위반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미지급최저임금 미달등의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2019.04.17 625
임금·퇴직금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월급이 줄었습니다 1 2019.04.16 585
» 근로계약 무단퇴사 고민 1 2019.04.16 314
휴일·휴가 입원시 무단결근 2 2019.04.16 41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4.16 199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9.04.16 12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74
해고·징계 퇴사 이후 1 2019.04.16 194
고용보험 전 직장 4대보험 미납 1 2019.04.16 6110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문의 1 2019.04.16 716
임금·퇴직금 중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 1 2019.04.16 604
기타 병가로 퇴사시 인수인계와 산재처리? 1 2019.04.16 648
근로시간 강제로 금/토 1박 2일 야유회 참석 요구하는 회사 1 2019.04.16 1303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초과수당에 대하여 1 2019.04.16 1365
해고·징계 프리렌서 계약직의 중도 계약 해지 1 2019.04.15 1467
임금·퇴직금 상여금 체불 문의 1 2019.04.15 118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6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