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확정 후 근로자가 자진해서 입사를 포기시 회사에서 개인(근로자)에게 손배해상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제의를 받고 채용면접 참석 후 입사를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연봉, 직책, 숙소 제공에 대한 합의는 전화상으로만 확정하였으며, 근로계약 또는 채용합격통보서 같은 서류상의 확정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입사일을 하루 앞두고 개인적 사정으로 합격회사에 입사를 철회하겠다고 알렸으나,
저를 위해 사무실 레이아웃 변경, 소모비품 구입, 숙소 임차계약 체결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저에게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면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으로 채용에 내정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입사를 포기한다 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