꾹이2 2019.04.26 14:19

안녕하세요

급여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무중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있어 묻고싶은게 있습니다.

병원입원환자 특성상 야간근무가 들어가게 되어서 야간근무를 하게되는데 입퇴사자 관계로 주주야야비비 이렇게 고정적으로

돌아갈수가 없어 그때그때 맞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D근무는 08:00~20:00(휴게시간 2시간)이고

N근무는 20:00~08:00(휴게시간21:30~22:00/ 1:00~05:00)입니다.

1. 저희가 평균 D근무 13번 N근무10번 비번7번이라고 하면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이후 나이트 근무가 줄어들거나 늘어난다면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한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직원들의 정확한 급여산정을 위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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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낮 근무가 월평균 13일이고야간근로가 월평균 10일이라면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주간 10시간×13=130시간/ 야간 7.5시간×10= 75시간등 월 205시간이 나옵니다. 월 기본근로시간은 18시간×5= 40시간×4.34(1달 평균 주수)=174시간으로 월 3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야간근로시 4시간씩 728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과 야간근로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50%를 가산하면 연장근로 31시간×0.5= 15.5시간/ 야간근로 28시간×0.5=1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월 35시간을 더하면 월 269.5시간이 나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1일 혹은 1주혹은 월단위의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근로시간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을 소정근로라 보긴 어려우며기준근로시간을 잡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기본 근로시간에서 가감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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