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ne 2019.05.27 11:47

경비업체에서 근무하는 감단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야간근로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 지급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앞으로 근무한 야간 근로 시간을 반영하여 일한 시간만큼 지급한다고 메일로 통보하고 그렇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수당은 전보다 받는거보다 작어졌습니다.

회사측 마음대로 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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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은 임금의 감소가 있더라도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불이익변경이 아니나, 야간근로고정수당을 실야간근로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취업규칙이 없다면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해야하는데 이 경우 상술한바와 같이 당사자가 합의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등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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