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egamale 2019.07.04 17:25

2018년 11월 5일부터 경기도의 보습학원 강사로 근무를 시작했고, 2019년 7월 2일 학원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그만 나오라는 내용의 상담을 학원 실장과 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당시 경력이 없는 상태라 일을 하면서 임금 조정도 하고 학원 강사 등록도 추후에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당장 생활비가 급하여 동의하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원 실장은 근로 계약서를 쓰자거나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후 2019년 4월경 임금을 10만원쯤 인상하겠지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월급에서 빼서 비축하고 퇴직시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일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6월분 임금은 7월 5일까지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다 주겠다,  그러나 퇴직금은 법률상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빼놓은 것은 다는 주기 힘들 것 같다, 얼마나 비축되었는지 계산 하고 50%는 챙겨주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다보니 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어 일단은 수긍하고 나왔습니다만, 이미 임금에서 차감된 것을 다 받지 못한다는 게 정당한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서면 계약도 없었고, 임금과 디테일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다 구두로 조정되었고 녹음도 하지 못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1년을 버티고 경력이라고 할만한 게 쌓이기 전까지 제가 뭔가를 요구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지금처럼 퇴사처리 되면 다시 제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게 마음에 걸려서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게 후회가 되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학원에 강사등록 되어있는 인원은 저를 제외하고 총 다섯명이고, 저를 포함하여 여섯명의 강사가 원생들을 가르치는 실무를 하고 있었고

원장과 실장은 강사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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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1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에 발을 내딛자마자 이런 일을 겪으셔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1년미만 근무하시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쟁점은 지급받는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한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임금의 일방적 공제는 위법합니다. 귀하께서도 입증을 하기 어렵지만 학원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귀하의 상황을 보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미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벌금 500만원 이하), 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시고 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안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고소 가능함) 또한 귀하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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