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대부 2019.07.16 13:55

주 52시간 근무제 문의드립니다.

주 5일 근무제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및 공휴일 유급휴일입니다.

근무시간  09~18 시 8시간

월 40시간의 고정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여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1) 월~목 * 8 = 32시간 / 금요일 대휴 /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주근무시간 40시간 적용이 맞는지요?

문의 2) 월~금 * 8 = 40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주근무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8시간 적용이 맞는지요?

문의 3) 연장근로 12시간을 휴일(토 6시간/일 6시간) 에 나눠서 근로 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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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초과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 8시간은 1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가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범위에 대해서는 중복가산이 불가능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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