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 2019.08.21 12:40

 대구 평x발레오에서 8월19일부터 일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전 근로계약서에3개월로 작성하고 보험도 들었습니다.3일차인데 매일되는 잔업에 7일중6일출근이라고 들었습니다.거리도 멀어서 취침할수있는 시간도적고 신체적으로도 무리가와서 그만두고싶은데 불이익이 있나싶어 문의드립니다.아직 기본적인 일을 사수옆에서 배우는중입니다.불이익이없다면 전날 반장님에게 못간다고 연락하고 다음날부터 안가도 되는지궁금합니다.불이익이 있는지 꼭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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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1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1일 및 1주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데 사용자가 어떻게 근로계약을 위반했는지? 1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는지?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4시간 근로제공시 30, 8시간 근로제공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이나주 1회의 유급주휴일 부여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외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강요는 등의 근로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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