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비딕 2020.07.24 18:22
안녕하세요 2010년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업체이며 
저는 지방사무소에서 근무하고있구요..업무는 지원업무(사무)입니다.

10년정도를 일했는데 최근 임원의 지시로
지방에 지원 업무하는 사람들을 모두 콜센터 부서로 다 이동하였습니다. 
지방사무실에서 콜센터업무를볼수있게 세팅을하더라구요

10년동안 해오던 업무가 있는데 완전 다른 부서인 콜센터 부서로 이동하니
당연 몇몇 사람들은 그만두고 콜센터 이동후에도 몇몇 직원들이 업무 적응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매일 울면서 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사가 서울에 있기때문에 제대로된 교육이 되지 않고 있으며 (하루이틀로 끝날 교육이 아닌데 단 2일로 끝냈고 며칠뒤 교육을 받으러 최소 1주일간 한번더 서울로 오라는데 코로나사태와 아기가 있는 가정이라 쉽지않습니다) 
처음 맡은 업무다보니 궁금한게 많은데 옆에서 하루종일 코칭해줘도 모자랄판인데 일일히 서울 본사에 전화걸어 질의하게되고 이로인해 서울에 있는 분들도 조금 귀찮아 하는거 같네요

직원들은 콜센터 이동 조치가 사측에서 사실상 나가라는 말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너무 억울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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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나 경영상의 필요성과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권리남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당한 인사권은 넓게 보나,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해야 하므로 불이익이 일부 있더라도 통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면 부당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직종과 근무장소, 업무내용등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후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에 있거나, 업무가 특별히 정해져있지 않은 사무직 근로자를 직무변경하는 경우는 성실한 협의로도 인사이동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 장기간에 걸쳐 행정직(일반행정 및 연구지원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인사권자가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직처분이 당해 사업장의 경영ㆍ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처분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근로기준과-9329, 회시일자 : 2004-12-22)'이라는 행정해석도 있으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내로 구제신청을 하셔서 다툴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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