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랭이86 2020.08.25 15:21

회계년 연차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2016.10.04~2018.10.03 연차 15개 발생   16~17년8개사용 2018년7.5개사용 

2018.10.04~2019.10.03 연차15개발생  7개 사용

2019.10.04~2020.08.31 연차 0개   11.5개사용   

잔여 연차는 2017.12.31 ,2018.12.31,2019.12,31 3차례 받았는데    

퇴사 할때  연차가 -11.5개가 되서  80만원 가량을  마이너스 해야 된다는데

왜 2019.10.04~2020.08.31  연차가  0개인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라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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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7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0.4~다음해 10.3까지 인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이 2016.10.4로 보이는데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016.10.4~2016.12.31 90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3.7일 발생(90일/365일*15일)
    2017.1.1~12.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1~12.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2.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에 3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2020.8.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10.4이고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2019.10.4~2020.8.31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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