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맛바 2020.08.31 20:05

트레이너로 2016년 3월 입사하여 근무중

2020년 6월 첫째주에 매출 저조의 이유로 퇴사 권유를 받았고 월 말까지 정리하고 퇴사 하라 하여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니 7월 말까지는 근무하여 정리할수 있도록 해달라" 하며 요청 하였으나 알아보겠다 라고 한 뒤

6월 마지막 주에 7월 말까지근무는 어려우니 이번달 말까지 정리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그러나 8월30일 현재까지 퇴직금을받지 못하였으며

4년 3개월 동안 일한 퇴직급이 약 170 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급여 구조가 기본급+성과급+수업진행수*1만원 방식 인데 

예를들어 8월에 단가5만원으로 100개의PT를 판매하여 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

9월5일에 기본급, 9월10일에 500만원에 대한 성과급(약30%)을 지급하는데 100개의PT를판매 하였으니 PT1개당 1만원 즉 10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받았으며 제외한 100만원은 추후 수업을 진행 할때 마다 수업수 * 1만원 을 곱하여 성과급과 같이 성과급일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약 700개 이상의 수업이 여러 회원들과 본인 사이에 남아있었으나

갑작스러운 퇴사처리에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는 퇴직금 계산 시 선지급 받은 금액 만큼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으로 발생하여 4년 넘게 일한 퇴직금이 170 만원정도밖에 안된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근무는 새벽6시 부터 오후3시까지 일9시간 근무 하였으며 

월 1회 주말 당직 8시간, 매출 500미만 달성시 1회 벌당직 추가가 되었으며

2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시 수업료를 회당 5천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170만원의 퇴직금을인정하고 그만큼이라도 받아야 하는지요

매출이 저조하다며 부당하게 해고 한 상황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위로금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미 6월 첫째주에 언질을 먼저 하였으니 한달 정도는 유예를 준것아니냐 라고 합니다. 

사직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은상태 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더 있다면 알려주시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3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여기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성과급 인센티브 역시 근로계약등을 통해 지급방식과 지급액을 합의하였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6월까지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4월과 5월 6월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89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즉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4월~6월 PT판매수와 수업진행수를 알수 없어 정확한 평균임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4~6월 사이 임금액을 더하여 89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등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9.02 152
근로계약 식품회사의 아웃소싱 도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553
기타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 2 2020.09.02 1839
휴일·휴가 2교대 당직원 퇴직간 발생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424
휴일·휴가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2020.09.02 961
임금·퇴직금 ●제가 오늘 회사에 답을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ㅜ 1 2020.09.02 119
최저임금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2020.09.02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20.09.02 127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374
임금·퇴직금 아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1 2020.09.01 57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수당이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 1 2020.09.01 4682
임금·퇴직금 장기무급휴직자 통상임금 산정법 1 2020.09.01 62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입사후 휴계시간에 근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1 2020.09.01 420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1 192
임금·퇴직금 신한은행 퇴직연금 수령 관련 질문 1 2020.09.01 789
임금·퇴직금 수당에 관하여 1 2020.09.01 71
근로시간 주52시간 1 2020.09.01 271
근로시간 초과시간계산 1 2020.09.01 254
» 해고·징계 갑작스런 퇴사통지 후 퇴직급 정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20.08.31 418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2020.08.31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