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강아지 2020.10.05 17:26

80명 정도 일하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에 연차사용없이 쉴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법정공휴일에도 1.5배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근무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근로자는 병원에서 정하는대로 따라야 맞는건지 문의 드리고 싶어 글을 남김니다. 

저희는 법정공휴일은 근무를 하지않는 쪽으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시할만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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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유급휴일로 내년부터 부여됩니다. 따라서 법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조건이나 휴일근로의 경우 명확하게 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서 해석에 의존합니다.

    즉 휴일근로는 애초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때 근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도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관례인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7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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