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aserer 2020.10.18 11:25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게 되면서 연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18년도에 연차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도 5월이후 입사자들에게 연차 11개가 추가로 부여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오류로 그 이전 입사자들에게도 11개를 추가 부여했습니다

당시 남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주는 것이 없어지면서 12월안으로 연차소진을 빨리하라고 하여

필요도 없는 연차를 연말에 몰아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퇴사하게 되면서 당시 연차가 잘못지급되었고 잘못 지급된 연차분을 환급하고 나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잘못 계산한것도 아닌 회사의 오류이고, 제가 정말 필요할때 사용한 연차도 아니고 억지로 사용하게 된건데

제가 퇴사시 연차를 환급하고 나가야할 의무가 있나요?

퇴직금에서 해당금액을 빼고 지급할거 같은데 맘같아서는 노무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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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5.30 이후 입사자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2017.5.29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에 대하여 주어진 15일의 연차휴가가 중복해서 부여되는 것은 아닌 만큼 사용자가 이를 오인하여 과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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