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지식 감사드립니다.


주말 토요일 9시간, 일요일 9시간 근무로 2년 가량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한시간x최저시급으로 즉 시급제로 지급받았으며, 매 달 한번 임금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6시간의 주휴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것을 인지하고 자진 퇴사했습니다.



노동 ok를 찾아보니 주휴수당 미지급에 의한

자발적 퇴사라도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던데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A3%BC%ED%9C%B4%EC%88%98%EB%8B%B9+%EC%8B%A4%EC%97%85%EA%B8%89%EC%97%AC&document_srl=2082782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시급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미달 여부를 따질때 유급일은 포함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주급제나 월급제한테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그에따른 궁금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이런 경우에서 저는 시급제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고정된 임금은 아니지만

주말 이틀을 일하기로 한건 고정이기 때문에 월급제로 보는건가요?


2. 저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미달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일을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 시간계산만 하는건가요?


3.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건가요?(180일 이상은 만족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발급받아놨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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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규정에 근거한다면 최저임금에 따른 주급이나 월급 산정에 있어서 주휴일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에 해당합니다.

    2)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요. https://www.nodong.kr/qna/373868 본인이 매월 일한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시급제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란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겨나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했거나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체불한 임금이 월급의 2~3할이라도 6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일부를 지연지급받은 경우 귀하의 생계유지 여부등을 고려해서 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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