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선출에 대하여 규정에 대의원들이 뽑는다 라고 안나와 있습니다
투표에 의해 선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조합원들이 아닌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선출 하였습니다
원래 위원장은 대의원들이 뽑나요???
조합원들이 뽑은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뽑는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위원장 선출에 대하여 규정에 대의원들이 뽑는다 라고 안나와 있습니다
투표에 의해 선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조합원들이 아닌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선출 하였습니다
원래 위원장은 대의원들이 뽑나요???
조합원들이 뽑은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뽑는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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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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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노조법 17조는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장 선임에 관해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 대의원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의결을 통해서 위원장 선임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