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만보2 2021.02.01 13:55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어 문의 글을 남깁니다.

2018년 12월 입사

2020년 11월 퇴사

2019년 근로 계약서 분실

2020년 근로 계약서 소지(20년 2~21년 2월)

2020년 2월 연장근무 : 18시간

2020년 3월 연장근무 : 16시간

2020년 4월 연장근무 : 45시간(주말 특근 제외 27시간)

2020년 5월 연장근무 : 84시간(주말 특근 제외 48시간)

2020년 6월 연장근무 : 70시간(주말 특근 제외 45시간)

2020년 7월 연장근무 : 139시간(주말 특근 제외 83시간)

2020년 8월 연장근무 : 75.5시간(주말 특근 제외 40.5시간)

2020년 9월 연장근무 : 13시간(급여 내역서 있음, 회사 직인 x)

2020년 10월 연장근무 : 15.5시간(급여 내역서 있음, 회사 직인 x)(주말 특근 제외 3시간)

2020년 11월 연장근무 : 0시간(급여 내역서 있음, 회사 직인 x)

1. 근로 계약서 소지(20년 3월 ~ 21년 2월)

2. 출근부 O(회사 직인 없음, 메일로 보낸 내역 있음)

3. 월급명세서 9월~11월(회사 직인 없음)

4. 월급 급여 통장

위와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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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9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말 특근을 제외하고 1주 주중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이는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르면 이직전(퇴사전) 1년간 근로기준법 제 53조를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케 한 경우가 2월 이상인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실업인정을 다투는 과정에서 귀하의 1주 12시간 한도 초과 근로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후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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