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록 2021.02.25 22:18

근무시작 2020년 12월 1일

퇴직일 2021년 1월 31일

보수는 매월 25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익월 24일 지급

1월분 급여 2020년 12월 25일~2021년 1월 24일까지 급여를 1월 25일 지급 받음

1월 25,26,27,28,29근무 30일 토요일 31일 일요일

문의

1. 1월 31일자로 퇴직시 25일부터 29일까지 일한 급여및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2020년 12월 만근, 2021년 1월 만근 월차 2개 생성이 되는건가요?

3. 2020년 12월 회사 전체휴무로 4일 연차 소진시 2번의 만근 월차 2일 발생으로 2일치 급여 제외 후 잔여 급여 수령 이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31까지 재직 후 퇴사할 경우 마지막주인 2021.1.25~1.31 사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의 대체에 합의 했다면 2일의 초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2일분의 임금을 기본 월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2021.02.26 2527
» 임금·퇴직금 퇴직달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2.25 30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후 급여 1 2021.02.25 233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계산 1 2021.02.25 2843
임금·퇴직금 토요일격주 임금계산방식 1 2021.02.25 208
휴일·휴가 연차휴가 없어요 1 2021.02.25 272
해고·징계 징계 해고로 인해 퇴직할시 연가보상비 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 1 2021.02.25 734
근로계약 근로조건 임금삭감에 따른 퇴사 실업급여 여부요~ 1 2021.02.25 331
기타 균등처우 1 2021.02.25 150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2.25 444
휴일·휴가 연차, 계약만료 1 2021.02.25 202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약자동종료 서명 후 정규직제안) 1 2021.02.24 695
근로계약 회사 다니는 중에 이직...퇴직서 승인 안해줄 때.. 1 2021.02.24 1830
산업재해 산재처리와 공상합의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1.02.24 3291
휴일·휴가 연차 발생 수량 및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 여부 1 2021.02.24 409
여성 출산휴가 임신 초 분할사용 후 퇴사시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2021.02.24 15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4995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00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업무 절차 문제 없을까요? 1 2021.02.24 120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2021.02.24 678
Board Pagination Prev 1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