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jinhyokxx 2021.02.26 18:41

제가 일하는곳이 4조 3교대로 돌아가는 모니터링 업무 및 수리를 맡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시간은 (6:30-14:30 / 14:30-22:30 / 22:30-06:30 휴게시간30분)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여금과 기타급여(제수당)은 없음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1.  3교같이 일하시는분에게 여쭈어보니 최저시급이 안될거라고 하셔서 위에 표기된 4조대로 진행할시 240시간 정도가 된다고하셨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위에적힌대로 4조 3교대로 근무할시에 법에서 준수하는 추가임금(주휴수당 등등)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으로 해두어서 야간수당, 주휴수당같은걸 제외한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한달에 200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근로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의 총근로시간 및 유급처리사시간등을 기준으로 더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기에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달의 날수와 상관없이 1년을 평균을 내어 지급하게 되므로 고정적입니다. 월급제 계산은 1교대주기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자세한 방법은 

    https://www.nodong.kr/qna/1884190이나 https://www.nodong.kr/qna/1253022 등 당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나올 것이고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주/야 교대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2021.03.01 1392
휴일·휴가 휴일갯수 1 2021.03.01 17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3.01 15684
비정규직 개인사업체 아르바이트 1 2021.03.01 11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청구와 52시간 적용 여부 1 2021.03.01 2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21.02.28 165
임금·퇴직금 1월말퇴직시 사직서에 29일(금)퇴사로 적었고 남은 2일분 월급지... 1 2021.02.28 893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지급 퇴직금 진정 중 퇴직금 계산방법 1 2021.02.28 326
휴일·휴가 1년 13일근무 연차수당 갯수문의 1 2021.02.27 27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15
고용보험 배우자 직장을 따라 거소 이전 1 2021.02.27 164
근로계약 타화사 업무 협약...어찌대처해야하나요. 1 2021.02.27 13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1 2021.02.27 174
기타 이미 두번썼는데 육아휴직 또쓸수있나요? 1 2021.02.26 344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26 355
»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시간 및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21.02.26 1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1 2021.02.26 304
고용보험 퇴직자의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 확인 요청 1 2021.02.26 1023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1.02.26 184
휴일·휴가 4조 3교대근무 환경에서 명절,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 수당 지... 1 2021.02.26 3962
Board Pagination Prev 1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