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111111 2021.05.27 22:17

회사에서 일정 대상자에게 매해 주는 포상금이 있으나 대상자의 누락이 있어(본인도 누락 여부를 알지못했고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현재 알게됨) 십년이상 지급하지 못했을때

포상금의 소멸시효라는게 따로 있을까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동일하게 봐도 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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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4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상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상금이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임금채권시효의 적용을 받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임금이 아니라면 일반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은 기업거래의 안정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므로 포상금도 3년으로 판단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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