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1.06.09 16:07

채권이 가압류되어 진행중인 경우

급여는 15일에 지급되고

상여는 31일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

15일에 지급되는 급여는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압류한쪽에 보내주는게 맞는데

31일에 지급되는 상여는 185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급여가 2백이면 185만원은 근로자에게, 15만원은 가압류대상에게 보내주는게 맞는데

지급일은 다르지만 같은달에 상여가 80만원이 발생되었다면 이건 전액 가압류대상인가요?

아니면 185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줘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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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7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민사집행법 246조에 따르면 임금채권 및 퇴직금등에 대한 압류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월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까지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여금의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이 또한 임금이라고 한다면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압류가능금액이 달라질 것 입니다. 즉 상여금을 포함하여 월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1/2을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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