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떼로 2021.07.10 12:15

1.

주간근무 09:00~18:00 (11회) 휴게시간:12:00~13:00(1시간)

야간근무 18:00~09:00 (8회)  휴게시간:19:00~20:00(1시간) / 22:00~02:00(4시간)

 

2.

주간근무 09:00~18:00 (12회) 휴게시간:12:00~13:00(1시간)

야간근무 18:00~09:00 (7회)  휴게시간:19:00~20:00(1시간) / 22:00~02:00(4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급여는 얼마인가요?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야근근무시간은 10:00~06:00까지라고 하네요.

나머지시간은 주간근로시간임금으로 계산한다고합니다. 그것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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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교대제 형태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야간근무의 경우는 해당 시간(22시~6시)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라면 원칙적으로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 등 유급시간을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먼저 당홈페이지의 계산기 https://www.nodong.kr/MinimumWage2021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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