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0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법인은 2개로 나뉘어있고 2개 합해서 30인이 조금 넘습니다.
회식때 11월,12월은 쉬고 1월에 재계약을 하겠냐고 해서
11월과 12월의 생활비가 걱정되어 거절했습니다.
추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하니
재계약을 거절했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속적인 근무가 아닐때도 재계약이 성립되나요?
재계약 거절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 10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법인은 2개로 나뉘어있고 2개 합해서 30인이 조금 넘습니다.
회식때 11월,12월은 쉬고 1월에 재계약을 하겠냐고 해서
11월과 12월의 생활비가 걱정되어 거절했습니다.
추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하니
재계약을 거절했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속적인 근무가 아닐때도 재계약이 성립되나요?
재계약 거절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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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근수당 청구 1 | 2021.08.03 | 230 | |
임금·퇴직금 | 명절떡값,하계휴가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1.08.03 | 3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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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 2021.08.03 | 1158 | |
비정규직 | 계약직사원 근로조건 1 | 2021.08.03 | 116 | |
임금·퇴직금 |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 2021.08.02 | 2193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적용 문의 1 | 2021.08.02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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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종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의 계약연장 혹은 계약갱신 제안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