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1207 2022.02.10 21:54

안녕하세요? 서울시 내 교육지원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인데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A 법인이 위탁운영했고(고유번호증 없이 법인 산하 단체로 법인과 근로계약체결)

2022년 1월 1일부터 B법인이 위탁받아서(법인대표가 단체대표로 고유번호증 발급하여 단체대표와 근로계약체결)

2021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 전원(4명)을 고용승계했습니다.

서류상은 퇴직 후 입사한건데요, 내용상은 지속근무입니다.

이 경우에 2022년 2월 28일에 퇴사 예정인 직원에게 퇴직금과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1. A직원 - 2020년 9월 10일 입사 2022년 2월 28일 퇴사 예정

   2021년 9월 9일까지 11개 월차 지급 / 2021년 9월 10일~2021년 12월 31일 연차 4개 지급 한 후

   기존법인 편의상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15개 연차를 제공하기로 했음

   2021년 12월 31일 : 기존 법인 퇴사처리 / 관련 퇴직금 지급 예정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내용상 지속근무로 해석해서  2022년 2개월 퇴직금 지급/ 연차 15개 지급

       또는 작년 9월10일~12월31일 지급 4개 차감한 11개 지급

   2) 서류상 퇴사 후 입사로 해석하여 월차 1개(1월 만근)를 지급 / 퇴직금 2개월분 지급 불가

   3)  2)번을 적용할 경우 기존법인에 4개 차감한 11개의 연차수당 요청 가능 여부 및 요청가능한 기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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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형식상 기존 법인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과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승계되어 계속근로 하였고 이전 법인에서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인 2020.9.10~2022.2.28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2020.9.10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1.9.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2021.9.10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또한 2021.9.10~2022.9.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2022.2.28에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 중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9.9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2021.9.10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1.12.31까지 연차휴가 4일을 사용했다면 2022.2.28 퇴사시에 기존에 미사용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이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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