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 23일 입사
22년 4월 29일 금요일 퇴사예정입니다
4월 30일 까지있는데 토요일 이구요
연차수당 계산을
20년 11일
21년 15일
22년 1.5일로 계산을 해서 지급예정이라는데
저 계산이 맞나 궁금합니다
20년 3월 23일 입사
22년 4월 29일 금요일 퇴사예정입니다
4월 30일 까지있는데 토요일 이구요
연차수당 계산을
20년 11일
21년 15일
22년 1.5일로 계산을 해서 지급예정이라는데
저 계산이 맞나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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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봉제 연차수당 1 | 2022.04.28 | 61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과 급여 감소 1 | 2022.04.28 | 207 | |
휴일·휴가 |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 2022.04.27 | 64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 2022.04.27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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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17 |
2020.03.23-2021.03.22 11개 발생
2021.03.23 15개 발생
2022.03.23 15개 발생
입사일 기준 총 41개 발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