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노동자 2022.04.28 11:38

안녕하십니까?

 

최근 저희 회사에서 발생한 학력처우 관련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 보다 자세히 노동법률을 통해 상담받고자 온라인 상담실 창구를 통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을 인정할 경우, 다음 진급 연차수가 단축되어 일반 "고등학교 졸업"사원보다 빠르게 진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졸업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권한을 갖도록 사내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문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하여 입사한 사원도 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생산직 사원들은 해당 사내규칙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원들은 입사 지원 시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이라는 채용 공지를 보고 입사하였으므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측에서 채용을 위해 채용 공지를 올렸고, 공지 내용에는 "전문대졸 이상" 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채용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직무는 단순 생산직이 아닌 어느 정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전문 생산직 직무였으며, 사측에서는 이러한 직무의 특수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채용 공지를 올린 것입니다. 이에 해당 전공을 "전문대학"에서 정상적으로 마치고 졸업한 신규 입사 지원자들은 입사 시 "전문대학 졸업"을 인정받는 것으로 인지하여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용 공지와는 다르게 입사 후 "전문대학 졸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입사한 신입 사원들은 입사 후 몇 년이 흐른 뒤 "고등학교 졸업"사원과 진급 연차의 차이가 없자 이상하다고 판단되어 확인해 본 결과 "전문대학 졸업"이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어디에서도 본인이 "고등학교 졸업" 생산직인지, "전문대학 졸업" 생산직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에 진급 연차가 다 되서야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측은 이 사태에 대해 입사 시 구두로 "전문대학 졸업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자측은 "구두로 설명을 들은적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서로 어떠한 주장이 나와도 양측 모두 물적증거는 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합을 통해 강력히 해명을 요구하여도 "전문대학 졸업 여부는 사측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전문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해서 모든 사원이 인정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올 뿐입니다.

 

사측에서 먼저 "전문대졸 이상"을 요구하면서 채용 공지를 올렸으며, 이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신입 사원들이 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말을 바꾸어 학력인정 여부 권한을 들먹이는 것은 명백한 사측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본 노동자들은 이에 많은 불만을 토로하면서 "취업 사기"가 아니냐 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노동법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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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0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빠르게 진급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또한 채용공고상에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사측에서 졸업 인정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전문대학에서 증명하는 졸업장을 무시하고 졸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며 불인정시 사용자 권한을 넘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것 입니다.

     또한 채용공고상에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용자가 구두로 설명한 적이 있다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채용공고의 객관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즉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면 전문대 졸업을 인정할 경우와의 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는 별개로 채용절차법 4조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규정의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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