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어려워! 2024.05.08 12:48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트 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

 

봉제업이 워낙 사람이 없고 귀하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도 채용해서 같이 일할수 밖에 없는데요

 

내일모레 70을 바라보는 직원이 있는데 요즘 나이 얘길 하시면서 이 나이 먹고 나니 일하는것도 힘들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나이는 알겠지만 힘들고 생산력이 안나오면 저흰 퇴사하셨으면 하는데 그만 두진 않겠다고 하십니다

 

지원금 받는것만 없으면 권고사직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나갈 생각은 없으시고 생산력은 안나오니 저흰 직원을 더 채용했구요

 

한명이면 되는 공정을 두사람을 쓰고있으니 불필요한 지출이여서 고민됩니다

 

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하니 해고 밖에 없다고 하고 이분이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해도 어쩔수 없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요즘 시간만 떼우는 느낌이라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 나이에 얼마나 일하길 바라시냐면서 오히려 투덜거리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92
휴일·휴가 월차사용 2024.05.09 76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78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86
해고·징계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2024.05.08 5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13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2024.05.08 54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55
»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84
근로계약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2024.05.08 4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90
임금·퇴직금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24.05.07 77
근로계약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2024.05.07 71
직장갑질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2024.05.07 67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60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5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80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