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보겠습니다 2024.05.22 17:48

안녕하세요.

 

촉탁직 근로자로 22.05.01~24.04.30까지 근무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24.04.08 해지통보)

 

원래는 잔여 연차 14일을 5월에 사용하여 근무일 조정하라고 사측에서 배려해주셨는데 

 

갑자기 4월말로 마지막근무일이 변경 되어 14일 소진을 못하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요? 사측이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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