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촉탁직 근로자로 22.05.01~24.04.30까지 근무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24.04.08 해지통보)
원래는 잔여 연차 14일을 5월에 사용하여 근무일 조정하라고 사측에서 배려해주셨는데
갑자기 4월말로 마지막근무일이 변경 되어 14일 소진을 못하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요? 사측이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촉탁직 근로자로 22.05.01~24.04.30까지 근무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24.04.08 해지통보)
원래는 잔여 연차 14일을 5월에 사용하여 근무일 조정하라고 사측에서 배려해주셨는데
갑자기 4월말로 마지막근무일이 변경 되어 14일 소진을 못하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요? 사측이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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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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