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21:05

아직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직장내 동료들간의 차별과 따돌림을 방지하고 제한하고 있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노동부는 직장내 따돌림이나 차별등은 위화감 조성으로 업무효율성 해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직장문화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는 적극적인 방지대책이 최선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차별과 따돌림이 폭언·폭행, 공갈·협박 등으로 나타날 경우 형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거나 부당하게 전직·전보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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