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2 05:17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서 근무하는 김종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단협 투쟁이 진행 됩니다.
그런대 저희 단협에 보면은 교섭일에 교섭위원의 근무을 인정하도록 되어있는대
만약 교섭 위원이 야간 근무로 편성되어 있어 그 날밤 근무를 않했을때
주간과 같이 근무 인정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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