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2 21:19


신상명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노조법상 1개 사업장에 1개의 노조만 허용되는 만큼 회사는 반드시 해당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해당노조의 조합원 수가 전 조합원대상 사원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 그 단체협약이 나머지 비조합원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지 못할 뿐(이른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르는 '일반적 구속력'의 미적용) 회사가 유일노조인 해당노조와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도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지연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노조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요건에 적용됩니다. 회사가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단체교섭을 지연하면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됩니다.

(단, 쟁의행위에 돌입하고자하는 경우 신생노조로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급노조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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