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5 23:02
작년 5월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은 물론 3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함께 퇴사한 직원들과 함께 노동부에 진정도 해봤는데,
제대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으로부터는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작년 7월쯤에 회사가 폐업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고(참고로 그 회사는 주식회사였습니다.), 법에 대해 무지하고 아는바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얼마전에, 그 회사를 운영했던 사업주가 다시 회사를 설립한다는 말을 듣고 분한 마음에 그 때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겠는지요?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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