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9 21:16
지난 2개월전에 강남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일을 하기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나질않지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단으로 연락도 없이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는 그간에 임금은 지불하지않는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몸이 아파서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오늘은 몸이 아파서 나가질 못하니 양해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전화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에서는 인정이 않되니 무조건 나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전 아파서 나가질 못했고 음식점에서는 제가 무단으로 그만둔것이니 그간의 임금을 지불할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땀을 흘리며 일한 대가인데 너무하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이런 경우가 저 말고도 빈번했다고 하는군요...

그럼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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