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2 13:55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유완종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체불임금 사례는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체불임금 사건 등에 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기에는 공간이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해설과 사례가 예시되어 있사오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십시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완종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군산에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문의하고자하는 것은 저의 신상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동생의 임금문제로 상담을 하고자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같은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셨음하고 울분을 토하는 마을을 잠시 누르고 상담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잠시나마 시간을 내주시어 좋은 답변을 주신다면 더할나위없이 고맙겠습니다.
> 제 동생은 제대하기전 근무하다 퇴사한 군산의 OO전력공사라는 개인사업체에서 제대후 98년 7월부터 99년 7월까지 근무를 하고 임금이 계속 밀려 해결되지 못하고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임금 지급 일자를 미루어가며 일당일 할 것을 권하여 동생은 마지못해하면서도 부르는데로 나가서 일당일을 하게 되었으며, 몇차례의 일당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밀린 임금은 계속 미루고 있으며, 일당일 할때만 불러서 일당임금만 계산하고 밀린임금은 언제 계산하자는 약속만하고 다시 어기곤합니다. 동생이 알아본 바로는 그 사장은 올 5월정도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다른데 채무도 있고해서 속된말로해서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오는것 같습니다. 노동청과 검찰청에 알아보니 근무시에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시 사무실에서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서면으로 증명할수 없으므로 처리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말인지 알지도 못할뿐더러 어찌해야할지 알수가 없으니 대책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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