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1 12:02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성기술산업(주)에서 퇴사한 유재영이라고 합니다.
근무조건은 월 80만원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었읍니다.
1999년 12월 13일경에 입사하여 2000년 2월 1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999년 12월 첫달 10일치의 급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월달치 급료와
2월달 퇴사하기까지 일한 10일치의 급료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무 이유없이 한달후 월급날(3월10일)에 업주가 체불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받지 못하였고 연락도 없었읍니다.
기다리면 주겠지 하고 믿고 한달 보름을 기다렸읍니다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보았읍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장은 전화를 피하며 아무이유없이 또 기다려 보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곳의 직원들은 사장의 핸드폰 전화번호도 가르켜주지 않읍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과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0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 형사 소송및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함께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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