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7 19:22

안녕하세요 이런일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금된 18만원을 다니던 회사에서 입금을 시켰다는 것인지, 노동부에서 입금시켰다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다니던 회사에서 입금시켰다면 이는 다니던 회사에 문의를 해봐야 할테고....
노동부에서 입금시켰다면 이는 회사측의 실업급여에 대한 부당수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런일이 wrote:
> 저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뛰어든 새내기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되는 경우를 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지난해 9월 3일부로 저는 한 산업체에 실습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갈때 실습기간동안은 월급이 상당히 작게 나올거라고 했는데 3개월만 지나면 점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3개월이 지나고 오르기는 커녕 보너스 마저 깎이더군요... 일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고 지난 설에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무단결근"이란 방법을 통해서요 . 저는 제가 무단결근을 하면서 그만두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고당한거지만요) 저에겐 아무런 수당도 안나올줄 알았고 그렇게 한달여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뜻밖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실업수당이라고 18만원을 입금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통장에는 입급되어 있지않았습니다. 이럴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 집에서는 그냥 포기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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