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9 10:35
1.항상 노동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위건, 당 노동조합에서 현재 조합장 선거가 진행중이면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임 하였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 해임결의 건은 선출기관에서 해임권한이 있는 관계로 가결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문의코져 합니다.
* 선거관리규정
제1조(근거)
규약제21조 및 제30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8조(구성)
1.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2.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3.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1명,부위원장4명,간사1명으로 구성하며 결원시 30일
이내에 보궐선출한다.
4.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5.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있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인의 당,낙선
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못한다
6.선거관리위원 위원이 임원 및 대의원에 후보등록 하고자 할시는 위원직 사퇴
7.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30일 이내에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997.12.12.- 2000. 12. 12)
부칙
1.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2.본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규약
제21조(대의원선출)
1.선거구당 대의원 수는 조합원 ....
2.대의원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으로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3.대의원 임기는 익년 1년으로 한다.
4.대의원 임기 기간중 대의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이내 보궐선거.
5.대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30조(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1.집행부 임원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임원의 불신임(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임원이 규약을 고의로 위반할 시 불신임 절차에 따라 경고, 직위해제등의
탄핵을 할 수 있다.
3.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4.임원선거에 따른 기타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5.위원장외 집행부 임원의 결원시 위원장 추천후 대의원의 인준을 득한다.

제16조(회의기구)
1.조합원 총회 2.대의원 회의 3.상무집행위원회 4.선거관리위원회
5.편집위원회 6.징계심의위원회

제23조(대의원대회 기능)
1.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승인
2.단체협약에 관한사항
3.예산편성 및 결산승인
4.기금의 설치 관리또는 처분
5.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6.노동쟁의 발생결의
7.각종 정책건의
8.연맹파견 대의원 선출
9.기타 중요한 사항

상기 내용등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제8조(구성)에 의거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으나, 해임등 불신임에 대한 당 노동조합의규약 및 규정에는 명기 되어 잊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거중에 선거관리위원을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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