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7:11

안녕하세요 sunny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보건관리직의 상근직 여부 등과 관련해서 아직 저희 상담소가 산업안전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부족한 관계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ny wrote:
> 안녕하세요?
>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저희 병원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회사에서 보건관리 사원 확보를 위해 저에게 이력서 제출과 자격증을 빌려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 보건관리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직책이 상근직인지 와 함께 이러한 자격증 대여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신데 귀찮은 질문드려서 죄송하구요....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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